2022년 4분기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신청 안내
2022.09.16
2022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2023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 학습자등록 신청
★ 2023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반드시 2022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반드시 신청 요망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 18조제6항에 따라 학위대상자의 학습자등록은 학윗니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 접수기간에 해야함(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26항)
▣ 학습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최초 1회)
가. 대상자 :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을 하려는 학습자 중 개인정보제공 미동의자
나. 동의방법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학습자 | – 기간 : 상시 동의가능
– 동의경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https://www.cb.or.kr )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관 개인정보활용 동의 – 동의방법 : 학습자 본인이 개인정보동의 |
미등록 학습자 | – 기간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내
– 동의경로 ( https://www.cb.or.kr/orgreg.html ) → 학습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 동의방법 : 학습자 본인이 개인정보동의 |
★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시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학위신청 등 신청이 불가함
1. 학습자 등록 신청 방법
가. 신청대상 : 신입생 및 재학생중 미신청자
나. 서류제출기간 : 22. 09. 30.(금)까지
※ 2022학년도 후기 신입생은 신입생 서류제출로 간주
다. 구비서류 안내
구분 | 증빙서류 (각 1부, 원본) |
고등학교 졸업자 |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전문대학, 대학 휴학 |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 휴학 또는 재적 증명서 |
전문대학, 대학 제적 |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 제적증명서 ※ 재적증명서만 발급 가능한 대학의 경우, 제적(중퇴)여부 및 일자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학적부 등) |
전문대학, 대학 졸업 |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 졸업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 학력인정증명서 (시도교육청에서 발급가능) • 학력확인서 (시군구 민원발급) |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의 경우 해당 학습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서류 1부씩 제출 |
라. 서류제출방법 : 전공사무실 또는 유담관 1202호 교학과 방문 제출
2. 전공변경, 학위연계, 학점인정취소, 학습구분 변경 신청
가. 신청기간 : 22. 09. 19.(월) 10시 ~ 22. 09. 30.(금)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① 교학과(유담관 1202호) 비치된 서류 작성 후 제출
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온라인 신청
3. 자격증 및 타기관 · 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개별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① https://www.cb.or.kr/ 접속 후 로그인
② 학점인정신청 후 수수료 결제 (1학점당 1천원)
③ 학점인정 신청서 출력 후 성적증명서와 함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우편 제출
★ 전문대학 졸업자 및 제적생들은 전적대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하여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가. 23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는 반드시 학습자등록이 완료 되어있어야합ㄴ디ㅏ
나. 개인정보동의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다. 본교 예술교육원에서 이수한 수강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은 뵨원에서 진행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는 교학과에서 지원됩니다.
2022. 09. 16.
예 술 교 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