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대상 및 제출서류 등
장학종류 | 지급대상 | 제출서류 | 제출시기 | 지급(감면)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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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장학 | 연속된 학기 중 직전학기 전공별 기준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점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인 재학생 | 장학금신청서 | 학기개시 1/2선 이후 홈페이지 공지 | 학기개시 1/2선 이후 지급 |
봉사장학 | 학생활동에 봉사를 제공한 재학생(총대표, 부대표, 총무, 반대표 등) | 장학금신청서 | ||
서경행복가족장학 | 가족이 예술교육원, 학부,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생인 예술교육원 재학생 | 장학금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재학확인서 또는 졸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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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 | 학과 또는 행정부서 등에서 근로(유뷰브 포함)를 제공한 학생 | 근로장학생 신청서, 서약서 | 근로장학생 선발 시 | 매월 지급 |
특별장학 | 사회기여 또는 전공 관련활동 등 공로로 인하여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하고 총장이 승인한 학생 | 필요시 증빙서류 | 지급(감면) 사유 발생 시 | |
교직원 가족장학 | 본교 교(직)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예술교육원 학습자 또는 재학생 | 재직증명서, 재학확인서,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수강신청 기간 전까지 | 등록 이전 감면처리 |
외부(기탁)장학 | 국가기관, 사회단체, 사기업체 및 개인 등이 본원에 기탁하는 장학금으로 예술교육원 재학생에게 지급 | 필요시 증빙서류 | 지급(감면) 사유 발생 시 | |
서경면학장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라 교육, 생계, 의료, 주거, 보장시설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급여를 받는 재학생 | 장학금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
수강신청 기간 전까지 | 등록 이전 감면처리 |
보훈장학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자녀인 학습자 및 재학생 | 장학금신청서,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증명서 (제출처:서경대학교 예술교육원) |
수강신청 기간 전까지 | 등록 이전 감면처리 |
북한이탈주민장학 |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학습자 및 재학생 | 장학금신청서, 학력확인서,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
수강신청 기간 전까지 | 등록 이전 감면처리 |
대외수상장학 | 전국규모 대회 또는 국제대회 등에서 수상한 학생으로서 전공 주임교수가 추천하고 총장이 승인한 재학생 | 장학금신청서, 전공주임교수 추천서, 수상이력증명서(상장 등) |
지급(감면) 사유 발생 시 | |
성적향상장학 | 연속된 학기의 기준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점평균이 20점 이상 향상된 재학생 | 장학금신청서 | 학기개시 1/2선 이후홈페이지 공지 | 학기개시 1/2선 이후 지급 |
지급제한
장학종류 | 지급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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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장학 | 직전학기 기준 과목수 미만 수강자 - 기준과목수 : 미용, 모델 - 6과목, 실용음악, 실용무용-5과목 |
봉사장학 | 연속된 학기의 재학생으로 각 전공 및 반별 기준인원 미만인 경우 - 재학생 40명 미만(반대표만 지급), 10명 미만 미지급 |
서경행복가족장학 성적향상장학 |
기간 내 서류 미제출자 학기개시 1/2선 이전 제적생 |
근로장학 | 출근부 미제출자 및 근태 불량자 |
특별장학 | 특별장학 요건에 위배되는 행위 자 |
교직원 가족장학 | 재학 및 재입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총점평균 70점 미만 자(계절학기 포함) 타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
서경면학장학 | 재학 및 재입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총점평균 70점미만 자(계절학기 포함) 제출서류 미제출자 |
보훈장학 | 재학 및 재입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총점평균 70점미만 자(계절학기 포함) 이미 면제 받은 학점이 168학점 초과 자 제출서류 미제출자 |
북한이탈주민장학 | 직전 2학기 연속 총점평균 70점미만 자(계절학기 포함) 이미 면제 받은 학점이 160학점 초과 자(6년내 범위에서 8학기 초과자) 제출서류 미제출자 |
성적향상장학 | 직전학기 기준 과목수 미만 수강자 - 기준과목수 : 미용, 모델 - 6과목, 실용음악, 실용무용-5과목 직전학기 60점 미만 금학기 80점 미만자 |
공통사항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경대학교 학부의 장학규정을 준용함.
- 모든 장학의 경우 중복 수혜 시 장학금 총액은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등록금액까지만 지급(감면) 함.
(단, 서경면학장학, 북한이탈주민장학, 보훈장학 수혜자는 유담장학 중복수혜 불가) - 모든 장학은 재학생 기준이며, 학적 상태가 제적은 제외
- 예외사항
- 봉사, 근로장학은 중복 수혜에도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도 지급할 수 있음.
- 동일한 장학(봉사장학)에서 중복수혜의 경우 지급금액이 큰 금액만 지급함.
- 자퇴 및 수강 포기 시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 비율에 따라 비율만큼 차감 후 환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