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시행 안내
2022.12.28
2023학년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시행 안내
1. 개요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부터 학점은행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시행
– 거치기간 및 상황기간을 본인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2. 지원대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자
– 2023학년도 1학기 지원기관은 현재 심사를 거쳐 12월 중 고시 예정
3. 소득기준
– 제한없음
4. 대출가능 연령 : 만 55세 이하
※ 만 55세이전에 기관에 등록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5.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C학점) 이상
※ 신규 학습자 및 장애인 학습자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이수학점 기준은 없음
6. 신용요건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은 대출 제한
7. 대출금리
–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고정금리)
– 2022년 기준 연 1.7%, 2023년 금리는 신청기간 직전(내년 1월초)고시
8. 대출한도
– 학기별 소요되는 학습비 전액(학점인정과정만 대상)
※ 1인당 대출 총 한도 : 4,000만원 (생활비는 미지원)
※ 계절학기 수강료는 지원 불가
9. 대출기간
–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본인 형편에 따라 선택
10.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를 통해 매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에 신청
– 2023학년도 1학기 신청기간 : 본교 등록기간에 한하여 대출신청 가능
11. 유의사항
– 23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1개 교육훈련기관의 학자금대출만을 지원
※ ’23년 1학기 현재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장학금) 지원 내역이 있는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학자금대출은 지원되지 않음
12.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공지 →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11_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