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2023.03.24
2023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2023년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 학습자등록 신청
★ 2023년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의 반드기 2023년 2분기까지 학습자 등록 신청 요망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에 따라 학위대상자의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전 접수기간에 해야함
▣ 학습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최초1회)
가. 대상자 :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신청 · 학위및전공변경 · 학위신청 등을 하려는 학습자 둥 개인정보제공 미동의자
나. 동의방법 (상시신청가능)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https://www.cb.or.kr 접속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개인정보제동 동의 팝업에서 개인정보 동의
※ PC 및 모바일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학습자, 학습자등록 및 각종 신청 불가
– 2023년 1분기 접수부터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학습자의 학습자 등록 및 각종 신청이 제한되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습자등록 신청
가. 신청대상 : 신입생 및 재학생 중 미신청자
※ 2023학년도 신입생은 개강후 제출한 서류로 간주함, 미제출자는 2023년 3분기에 서류 제출해야함
나. 서류제출기간 : 23. 03. 30.(목)까지
다. 서류제출방법 : 교학과 방문 제출(유담관 1202호)
라.. 구비서류 안내
구분 |
증빙서류 (각1부) |
고등학교졸업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전문대학, 대학 휴학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휴학 또는 제적증명서
※ 제적증명서만 발급 가능한 대학의 경우 제적(중퇴)여부 및 일자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추가제출(학적부 등) |
전문대학, 대학 제적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제적증명서 |
전문대학, 대학 졸업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졸업증명서 |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의 경우 해당 학습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서류 1부씩 제출 |
2. 전공변경, 학위연계, 학점인정취소, 학습구분 변경 신청
가. 신청기간 : 23. 04.03.(월) ~ 04. 07.(금) 17시까지
나. 신청방법 : 교학과에 비치된 서류 작성 후 제출(유담관 1202호)
※ 교학과 방문신청 불가할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3. 자격증 및 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
가. 신청방법 : 개별 온라인 신청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신청
① https://www.cb.or.kr/ 접속 후 로그인
② 학점인정신청 후 수수료 결재 (1학점당 1천원)
③ 학점인정 신청서 출력 후 성적증명서와 함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우편발송
★ 전적대학 졸업자 및 제적생들은 전적대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하여 반드시 학점인정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신청방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4. 유의사항
가. 23년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는 반드시 23년 2분기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바랍니다.
나. 개인정보동의서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다. 본교 예술교육원에서 이수한 수강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은 본원에서 신청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는 교학과에서 지원됩니다.
2023. 03. 24.
예 술 교 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