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2022.12.12
2023년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2023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 학점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
평가인정 학습과정 | 평가인정학습과정 외 학점원 |
23. 01. 13.(금)까지 성적보고, 학점인정 신청 완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23. 01. 13.(금)까지 학습과정 종료(또는 합격) 후 증빙서류를 포함한
학점인정신청 완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최초 1회)
가. 대상자 :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을 하려는 학습자 중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자
★ 학위취득 예정자의경우 개인정보제공 미동의시 학위신청 불가
나. 동의 방법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학습자 | – 기간 : 상시 동의가능
– 개인정보 동의 경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s://www.cb.or.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관 개인정보활용 동의 – 개인정보 동의 방법 : 학습자 본인이 개인정보 동의 체크 |
미동록 학습자 | – 기간 :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내
– 개인정보 동의 경로 (https://www.cb.or.kr/orgreg.html ) → 학습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 개인정보 동의 방법 : 학습자 본인이 개인정보 동의 체크 |
1. 학습자 등록 신청 방법
가. 신청대상 : 재학생 중 미신청자
나. 서류제출기간 : 22. 12. 30.(금) 16시 까지
다. 구비서류 안내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2) 전문대학 및 대학 제적자 : 주민등록 등록 및 초본 1부, 제적증명서 1부 (재적 여부 및 일자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3)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자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1부, 졸업증명서 1부
4) 북한이탈주민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1부, 학력인정증명서 1부 (시도교육청에서 발급가능), 학력확인서 1부(시군구 민원발급)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의경우 해당 학습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서류 1부씩 제출
라. 서류제출방법 : 전공사무실 또는 유담관 1202호 교학과 방문 제출
2. 전공변경, 학위연계, 학점인정취소, 학습구분 변경 신청
가. 신청기간 : 22. 12. 15.(목) 10시 ~ 22. 12. 21.(수)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1) 교학과 (유담관 1202호) 비치된 서류 작성 후 제출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온라인 신청
3. 자격증 및 타기관 · 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개별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① https://www.cb.or.kr/ 접속 → 로그인
② 학점인정신청 후 수수료 결재 (1학점당 1천원)
③ 학점인정 신청서 출력 후 성적증명서와 함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우편 발송
★ 전적대학 졸업자 및 제적생들은 전적대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하여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가. 개인정보 미동의시 23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위신청 불가합니다.
나. 본교 예술원에서 이수한 수강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은 본원에서 진행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는 교학과에서 지원됩니다.
2022. 12. 12.
예 술 교 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