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2023.09.20
2023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1. 주요 공지사항 안내
□ 2024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 학습자등록 신청
★ 2024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반드시 2023년 4분기 학습자등록 신청 요망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에 따라 학위대상자의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전 접수기간에 해야함
□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학습자, 학습자등록 및 각종 신청 불가(최초 1회 등록)
가. 대상자 :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 등 각종 신청을 신청하려는 모든 학습자 중 개인정보제공 미동의자
나. 동의방법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학습자 | – 신청 기간 : 상시 PC 및 모바일 가능
– 동의경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s://www.cb.or.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관 개인정보활용 동의 – 동의방법 : 학습자 본인이 개인정보 동의 |
미등록 학습자 | – 신청 기간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내 PC 및 모바일 가능
– 동의경로 ▷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용 홈페이지( https://www.cb.or.kr/orgreg.html) → 학습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 개인정보 동의 – 동의방법 : 학습자 본인이 개인정보 동의 |
※ 개인정보 제동 미동의시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 및 각종신청 불가함
2. 신청 종료별 접수기간 안내
구분 | 신청기간 | 신청 대상자 | 신청방법 |
학점인정 취소 | 23.10.04.(수) 10:00 ~
23.10.06.(금) 18:00 |
전적대 중복과목 수강자 |
① 교학과(유담관 1202호) 비치된 서류 작성 또는 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온라인 신청 |
전공/교양 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전공/호환 과목 이수한 학습자 | ||
(서경대 예술교육원)
학점인정신청 |
– | 예술교육원 재학생 | 없음
– 본교 예술교육원에서 이수한 수강 과목은 본원에서 진행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는 교학과에서 지원 |
전적대학 학점인정신청 및
자격증 학점인정 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통해 개별 온라인신청
★ 전문대학 졸업자 및 제적생들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하여 반드시 학전인정 신청하기 바랍니다. |
3. 학습자등록 신청 방법
가. 신청대상 : 신입생 및 재학생중 학습자 미등록자
나. 서류제출기간 : 23. 09. 21.(목) ~ 09. 27.(수) 18시까지
※ 2023학년도 후기 신입생은 홍보실에 제출한 입학서류로 간주
다. 서류제출방법 : 유담관 1202호 교학과 방문 제출
라. 구비서류 안내
구분 | 증빙서류 (각 1부) |
고등학교 졸업자 | ㆍ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ㆍ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전문대학, 대학 휴학 | ㆍ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ㆍ 휴학 또는 재적 증명서 |
전문대학, 대학 제적 | ㆍ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ㆍ 제적증명서 (재적증명서만 발급 가능한 대학의 경우, 제적(중퇴)여부 및 일자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학적부 등) |
전문대학, 대학 졸업 | ㆍ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ㆍ졸업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ㆍ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ㆍ학력인정증명서 (시,도교육청에서 발급) ㆍ학력확인서 (시,군구 민원 발급) |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의 경우 해당 학습자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모두 공개
※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서류 1부씩 제출 |
4. 기태 안내사항
가. 24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는 반드시 학습자등록이 완료 되어있어야 합니다.
나. 개인정보동의는 반드시 진행하기 바랍니다.
다. 전문대학 졸업자 및 대학 제적자들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하여 학점인정신청을 반드시 진행하기 바랍니다.
라. 본원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은 본원에서 진행합니다.
2023. 09. 20
예 술 교 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