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2023.12.12
2024년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1. 주요 안내 사항
□ 2024년 1분기 학습자등록 신청시 2024년 2월(전기) 학위취득 불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2제6항에 따라 학위대상자의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 접수기간에 해야 함(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
□ 2024년 2월(전기) 학위취득예정자 학점인정신청 시 유의사항
평가인정학습과정 | 평가인정학습과정 외 학점원 |
24. 01. 15.(월)까지 성적보고, 학점인정신청 완료 | 24.01.15.(월)까지 학습과정 종료(또는 합격) 후 증빙서류를 포함한
학점인정신청 완료 |
※ 24.01.15.(월) 성적보고 완료의 경우, 학위대상자 학점인정신청이 24.01.15.(월) 18:00까지 완료해야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최초 1회)
가. 대상자 :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을 하려는 학습자 중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자
★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개인정보제동 미동의시 학위신청 불가
나. 개인정보 동의 방법 (PC 및 모바일 가능)
1) 신청기간 : 상시
2) 신청방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s://www.cb.or.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관 개인정보활용 동의(팝업에서 개인정보 동의)
2. 신청 종류별 접수기간 안내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대상자 | 신청방법 |
학위 및 전공변경 | 23. 12. 15.(금) 10:00
~ 23.12.21.(목) 18:00 |
기존신청했던 과정에서 다른 과정/학위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수강자 |
① 교학과(유담관 1202호) 비치된 서류 작성 또는
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
학위연계 | 학점제로 학위취득후
다른 학위과정 전공을 신청하려는 수강자 |
||
학점인정 취소 | 전적대 중복과목 수강자 |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전공/호환 과목 이수한 학습자 | ||
학점인정 | – | 예술교육원 재학생 |
없음
– 본교 예술교육원에서 이수한 수강 과목은 본원에서 진행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는 교학과에서 지원 |
※ 전문대학 졸업자 및 제적생들은 이수한 학점에 대하여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3. 학습자등록 구비서류
가. 신청대상 : 학습자 미등록자
나. 서류제출 기간 : 23. 12.13.(수) ~ 12.29.(금) 16시까지
다. 서류제출 방법 : 유담관 1202호 교학과 방문 제출
라. 구비서류 안내
구분 | 증빙서류 (각 1부, 원본제출) |
고등학교 졸업자 |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전문대학, 대학 휴학 |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휴학 또는 재적 증명서 |
전문대학, 대학 제적 |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제적증명서 (재적증명서만 발급 가능한 대학의 경우, 제적(중퇴)여부 및 일자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차가 제출-학적부 등) |
전문대학, 대학 졸업 |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졸업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학력인정증명서(시,도교육청에서 발급) – 학력확인서(시,군구 민원 발급) |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의 경우 해당 학습자는 주민등록등본 뒷번호 모두 공개 ※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서류 1부씩 제출 |
4. 기타 안내사항
가. 24년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는 반드시 학습자등록이 완료 되어있어야합니다.
나. 개인정보동의는 반드시 진행하기 바랍니다.
다. 전문대학 졸업자 및 대학 제적자들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하여 학점인정신청을 반드시 진행하기 바랍니다.
라. 본원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은 본원에서 진행합니다
2023. 12. 12.
예 술 교 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