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2024.03.25
2024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1. 주요 안내 사항
▣ 2024년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 학습자등록 신청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에 따라 학위대상자의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전 접수기간에 해야함
– 2024년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반드시 2024년 2분기까지 학습자등록 신청
▣ 학습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최초1회)
가. 대상자 :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학위및전공변경, 학위신청 등을 하려는 학습자 등 개인정보제공 미동의자
나, 동의방법
1) 신청기간 : 상시
2) 신청방법 (PC 및 모바일 가능)
①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https://www.cb.or.kr/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관 개인정보활용동의 (팝업에서 개인정보 동의)
★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시 학습자의 학습자등록 및 각종 신청 불가
2. 신청 종류별 접수기간 안내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대상자 | 신청방법 |
학위 및 전공변경 | 24.04.01.(월) 10:00
~ 24.04.05.(금) 18:00 |
기존신행했던 과정에서 다른과정 학위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수강자 예시) 미용학(학사) → 실용음악학(학사) |
1) 교학과(유담관1202호) 비치된 서류 작성 또는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 개인신청시 04.01(월) ~ 04.30(화)까지 신청가능 |
학위연계 | 학점은행제로 학위취득 후
다른 학위과정 전공을 신청하려는 수강자 |
||
학점인정 취소 | 전적대 중복과목 수강자 |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전공/호환 과목 이수한 학습자 | ||
학점인정 | 예술교육원 재학생 | – 별도신청 없음
– 본교 예술교육원에서 이수한 수강 과목은 본원에서 진행 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는 교학과에서 지원 |
※ 전문대학 졸업자 및 제적생들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하여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3.. 학습자등록 신청
가. 신청대상 : 신입생 및 재학생 중 미신청자
※ 2024학년도 신입생은 개강 후 제출한 서류로 간주하며, 기간 내 미제출한 신입생은 추후 다시 제출해야함
나. 서류제출기간 : 2024. 03. 28.(목)까지
다. 서류제출방법 : 교학과 방문 제출 (유담관 1202호)
라. 구비서류 안내
구분 | 증빙서류 (각 1부, 원본제출) |
고등학교 졸업 |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전문대학, 대학 제적 |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번
– 제적증명서 |
전문대학, 대학 졸업 |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졸업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학력인정증명서(시,도교육청에서 발급) – 학력확인서(시,군구 민원발급) |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의 경우 해당 학습자는 주민등록등본 뒷번호 모두 공개 ※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서류 1부씩 제출 |
4. 기타안내사항
가. 24년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는 반드시 학습자등록 신청바랍니다.
나. 개인정보동의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문대학 졸업자 및 전적대 제적생들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하여 학점인정신청을 반드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라. 본원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한 힉점인정신청은 본원에서 신청합니다.
2024. 03. 25.
예 술 교 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