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 발생 전파에 따른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4판)개정 안내
(별첨)_코로나19_관련_홍보자료_12종(11.20.기준)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
(별첨)_코로나19_관련_홍보자료_12종(11.20.기준)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
<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11.10.기준)>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가능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