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학점인정 기준 안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 2017 – 57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 20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래의 첨부파일 참고 하셔서 자격증 학점인정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 10. 1 예 술 종 합 평 생 교 육 원 장